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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1.05 상장폐지

상장폐지

주식/주식공부 2020. 11. 5. 15:41 Posted by MOKUMO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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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장은 코로나19, 미국대선, 대주주3억, 미국경기부양책발표, 그외 국내외 시끌시끌한 뉴스들로 오늘은 급등했다 내일은 급락하는 정말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장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출렁임이 있어야 주식에서 수익이나고 단타로 치킨값 버는일들이 매순간 오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재테크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어제 발표된 몇가지 큰 이슈를 바탕으로한 내용을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이슈로 인한 6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눈앞에 와 있는것 처럼 앞으로 성공투자를 하기위한 공부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상장폐지(上場廢止: de-listing)는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리스팅)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 회사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경우도 있고 증권거래소가 직권으로 단행하는 경우도 있다. 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 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쉽게말해서 증권거래소나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인한 피해(증시질서를 어지렵히거나,훼손)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이거나 보일거 같은 위험한 회사라고 판단해서 주식 시장에서 빠져~ 하는것을 말한다.

 

 

상장폐지의 요건

증권거래소 직권 상장폐지 요건

  1.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2.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3.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4.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5.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6.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7.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8.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위의 상장폐지의 요건을 기준으로 이번 코오롱티슈진을 봤을때는 여러가지가 걸려있는데요. 횡령,배임 및 문제가 그간에 많았던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이루 말할수 없는것이라는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제의 속쓰림이 다시 올라오는데요. 나의 주식노트에도 올렸듯이 아시아나항공의 무상감자 소식에 어제 눈물의 -33%의 손절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상장폐지의 요건을 벗어나기위해서 무상감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의 경우 자본금 잠식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떠안는군요. 유상도 아니고 무상으로 유상이였으면 어제 저는 손매를 안했을수도 있습니다. ㅋㅋㅋ 하지만 이미 내손을 떠났고 내돈도 떠난 시점에서 죽은아들 불알 마져봤자 안서니까 잊고 다시 리벤지 타임을 기대해봅니다.

 


상장폐지하기전에 기업의 대주주 매도

 

이래저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싶으면 여론 몰이를 통해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로 몰려든 선량한 개미들을 아작내기 시작합니다. 대주주가 적극물량을 매도를 한다.?  회사를 지키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않고 본인 호주머니 챙기고 남이야 어떻게 되던 말던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회사의 대표라고 하는 인간들이 의외로 많다는것을 주의하고 투자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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