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개시됐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금호아시아나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320억원(금호고속 등 총 10개 계열사)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경영진, 법인(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등은 9개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가장 높은 금호고속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총수 일가 그룹 전체 지배권을 키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스위스 기업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4대 6 비율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라는 기업을 설립했다. 이후 GGK에 기내식 공급 사업을 맡기는 대신, 해당 업체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거래했다. 실제로 GGS, GGK와 같은 그룹인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가 총 1600억원에 달하는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아시아나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밝혀진 상태다. 기내식·BW 거래 논의가 지연되자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급박해졌기 때문이다. 9개 계열사는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1.5~4.5%)로 신용 대여했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은 정상 금리(3.49~5.75%)와 차이에 해당하는 총 7억2000만원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이번 위법 행위로 총수일가가 얻은 부당이익이 약 80억원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등을 인수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총수 2세로 경영권을 승계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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